Research Highlight

조선후기 면주전의 인센티브 체계 - 포상 및 처벌의 규정과 실제 -

조선후기의 대표적 상인 단체인 市廛의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의 실제를 구명하고자,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綿紬廛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포상과 처벌의 양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면주전에서는 포상을 위해 「賞帖」을 발급하였으며, 이를 謄書한 자료가 『各項賞案』이다. 포상금의 지급은 銀子를 통하는 형식이었으나,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장부상으로만 관리되었다. 禮錢의 납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장부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計減이 이루어졌고, 그 내역은 『各項禮捧冊』에 기록되었다. 면주전의 포상은 후대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갑오개혁에 따른 시전의 貢納 기능 소멸과 관계되며, 그후로 이루어진 은자 지급은 포상이라기보다는 통상적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의 성격에 한정된다. 면주전의 처벌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찾기 어렵지만, 「代定帖文」을 통해 처벌의 사유 및 조치 결과를 일부 시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처벌 시행의 상세한 내역을 장기적으로 파악하려면 면주전 大房의 지출 장부를 보면 되고, 대표적 사례가 『補用所上下冊』이다. 면주전의 처벌은 다양한 유형으로 시행되었으나, 疊罰을 배제하고 解罰을 상례화하는 등 상당히 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削黜이나 損徒와 같은 처벌의 명칭과 관계없이 벌금형을 위주로 하였다. 여타의 시전이나 貢契 및 褓商·負商 등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일부 공통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차이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면주전의 사례는 규정을 넘어서 실태까지 소상히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